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시원 개 주민 습격 사망 사건 (문단 편집) === [[녹농균]] 관련 논란 === 사망 나흘 뒤 피해자의 혈액 검사 결과 [[녹농균]]이 검출되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4918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즉, '''녹농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어떻게 녹농균에 감염되었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유족들이 피해자의 시신을 이미 화장하여 장례를 마쳤기 때문에 녹농균의 정확한 감염 원인이나 경로는 밝히기 어렵게 되었다. 병원 측에서 개와 관련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유족 측에서 변사 사건으로 처리를 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직계 가족 입장에서는 고인이 운명하기 전부터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고 정침에서 임종했기 때문에 변사 사건으로 처리하거나 [[부검]]을 실시하는 건 [[유교]]적 관점에 따라 [[신체발부 수지부모|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 여겨 상당히 꺼리는 경우가 많다. 부검 후 돌아오는 시신의 모습이 흉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유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신체를 온전히 보전해야 하는 게 자식으로서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병원 원장이 관할서인 중부 경찰서에 연락했고 파견된 경찰관의 말을 듣고 [[변호사]]와 상담한 뒤 유가족이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youtube(sXzBFj8A-CA)] 23일 [[SBS]] 8시 뉴스에서 조동찬 의학전문기자는 녹농균이 병원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집중 부각하여 보도했다. 조동찬 기자는 녹농균으로 사망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단 6건 정도에 불과하다([[https://youtu.be/sXzBFj8A-CA?t=1m10s|동영상 1분 10초]])면서 개로부터 녹농균에 직접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도했다. 또 조동찬 기자는 [[https://www.youtube.com/watch?v=gcQUDvaWHzU|후속 보도]]에서 병원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병원 측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SBS 조동찬 기자의 이 같은 보도 내용은 나중에 '''사실을 왜곡한 보도'''로 드러났다. SBS 보도가 나가자 다수의 언론이 잇따라 SBS 조동찬 기자의 보도를 인용 보도하며 병원 감염 가능성을 집중 부각했다. 일부 언론은 개에게 물려 녹농균에 감염된 사례가 '전 세계에 단 6건'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병원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런 언플이 이어지자 병원 측의 책임을 부각하며 최 씨와 최 씨의 애견에 대한 옹호 여론이 잠시 조성되는 듯했다. 그러나 개에게 물리지 않았다면 아예 병원에 갈 일이 없고 녹농균 때문에 사망에 이른 감염의 경로는 개에게 물린 외상이기 때문에 직접 감염이든 2차 감염이든 1차적인 원인은 결국 개가 제공한 것이라는 여론이 대다수였다. 연세대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윤상선 교수도 "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든지 간에 '''1차적으로 개에 물리면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녹농균이 환자의 몸 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서 한 공중보건의사가 SNS에 [[https://www.facebook.com/hansol.yeo.9/posts/1685631958176370|팩트체크]] 글을 올려 SBS 조동찬 기자의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특히 '''논문에 6%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을 SBS 조동찬 기자가 6건이라고 왜곡 보도'''한 점을 지적했다. NCBI 논문에 따르면 개에 물렸을 때 상처 중 약 6%에서 녹농균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산술적으로 단순 계산하면 매년 [[미국]]에서 한 해 평균 개에 물려 녹농균에 감염된 환자가 최대 '''만 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엠엘비파크]]의 한 네티즌도 해외 학술 논문 자료 등을 근거로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61&b=bullpen&id=201710250010274686&select=sct&query=%EC%B5%9C%EC%8B%9C%EC%9B%90&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gjTGg2Y6h6RKfX@hcaXHl-AKmlq|조동찬 기자의 보도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 엠팍 유저는 위에서 언급된 NCBI 논문 이외에도 추가적인 논문 자료를 제시하여 SBS 조동찬 기자의 허위 보도를 반박했다. 해당 글에 인용된 을지병원의 논문에 '''2016년 서울에서 개 물림에 의한 녹농균 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한편 개에게 직접 물려 사망하는 것 이외에도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2차 감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개물림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강해졌다. 소형견에게 물린 작은 상처라도 직접 감염은 물론 외부에서 2차 감염되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녹농균 감염과 관련하여 해당 병원에서는 2차 감염 가능성을 부인했다. 일반적인 녹농균은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한데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녹농균으로 사망했다면 항생제 내성을 가진 내성 녹농균일 가능성도 있다.[* 내성 녹농균이라면 병원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망 책임의 원인이 감염균의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병원 쪽에 좀 더 실릴 수 있다.] 자연 환경에서 존재하는 녹농균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병원에서 존재하는 녹농균은 흔히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감염내과 교수의 의견도 존재한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이근화 [[제주대학교]] 교수는 감염 경로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개의 구강에서 세균을 채취해 녹농균이 있었는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69&aid=0000245804|#]] 일단 최시원 측은 가해견을 검사한 결과 녹농균이 없었다는 [[수의사]]의 소견을 제출했다. 최 씨 측이 수의사가 발부한 진단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개에게서 녹농균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아마 책임을 병원 쪽으로 그렇게 넘기는 이런 발표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073731|#]] 최 씨 측의 이 같은 언플과 대응이 이어지자 유가족들은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유가족 공동 대표인 한일관 대표 김이숙 씨의 형부인 A씨(서울백병원 의사)는 "당황스럽다. 사과할 때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 여론의 뭇매가 사납다 보니 나름의 탈출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수의사 소견서 같은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사고 당일 이후에 자기네 애완견의 입 속을 깨끗이 한 뒤 검사를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4035685|#]] 또 피해자의 아들이 사건 이후 최초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서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최 씨를 용서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자신은 성인군자가 아니라며 최 씨의 가족들이 여러 차례 사과를 해 왔고 "사과를 받았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14923|#]] 다음 날 해당 병원과 유가족 측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23188|반박 기사가 나왔다.]] 우선 사고견에게 녹농균이 발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고 직후 검사한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사고 발생 후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개를 씻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원 측은 검출된 녹농균은 항생제에 강한 내성을 지닌 다제내성 녹농균이 아니라 '''일반적인 녹농균'''으로 확인됐다. 즉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인 녹농균이 병원에서 2차 감염된 것이 아니라 개에게 물렸을 때 1차 감염되었다는 것이다. 유가족이자 피해자의 형부인 의사 A씨는 "잠깐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그 순간 2차 감염이 된다는 건 잘못된 소리다. '''병원에 오래 입원해 면역력 떨어진 환자들이나 노인 분들이 녹농균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2차 감염이 되는 것이다. 의사 입장에선 환자의 상처 소독과 항생제 치료를 한 뒤 3일째 드레싱을 했는데 패혈증에 걸렸다고 하면 '상처에 깊게 들어간 균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이를 2차 감염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병원에 체류한 시간은 64분에 불과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63320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